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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만취 음주운전’ 차세찌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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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만취 음주운전’ 차세찌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0.04.03 10:41
수정
2020.04.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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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찌. 뉴시스
차세찌. 뉴시스

검찰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범근 전 축구감독의 아들 차세찌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차씨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고 지적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차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제 행동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동이었다는 걸 알기에 피해자와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 모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벌을 받아야겠지만, 선처해주시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한 인재들을 육성하는 데에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차씨는 지난해 12월 밤 11시쯤 서울 부암동 부근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만취 상태로 앞서가는 차량을 들이받아 음주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앞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40대 남성이 상해를 입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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