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남기며 알려진 ‘어린이집 성사고’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를 마쳤다. 다만 2차 피해를 우려해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착수한 이 사건 내사를 최근 종료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과 이전 2개월 치의 해당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뒤 성남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아정신과전문의, 변호사 등과 협의해 성 관련 사고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며 “아동들의 부모에게 결과를 전달하고 사실관계를 설명했지만, 따로 그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고 발생 당시 근무하던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5세 여자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동갑내기 남자아이에게 성 관련 사고를 당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여자아이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동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김유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지난 2월 청원에 답변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성 인지 교육 담당교사 지정, 유아 간 성 관련 문제행동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 전문기관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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