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명령 위반으로 경찰 고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명령 위반으로 경찰 고발

입력
2020.04.03 09:16
0 0
지난달 2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 현장 예배 참석을 위해 신도들이 교회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달 2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 현장 예배 참석을 위해 신도들이 교회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집회금지명령을 어기고 주말 현장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를 3일 오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현장 예배를 주도한 박중섭ㆍ조나단 목사와 고영일 변호사, 채증자료가 확보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집회 참석자들이 고발 대상이다.

시는 지난달 23일 현장 예배 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랑제일교회에 이달 5일까지 집회금지명령을 발령했으나 이 교회는 29일에도 교회 내부뿐 아니라 도로까지 무단 점거한 채 예배를 강행했다.

유연식 시 문화본부장은 “신종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 예배 일시적 중단, 방역수칙 준수 등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참가자에 대해서까지 고발 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