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집회금지명령을 어기고 주말 현장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를 3일 오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현장 예배를 주도한 박중섭ㆍ조나단 목사와 고영일 변호사, 채증자료가 확보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집회 참석자들이 고발 대상이다.
시는 지난달 23일 현장 예배 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랑제일교회에 이달 5일까지 집회금지명령을 발령했으나 이 교회는 29일에도 교회 내부뿐 아니라 도로까지 무단 점거한 채 예배를 강행했다.
유연식 시 문화본부장은 “신종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 예배 일시적 중단, 방역수칙 준수 등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참가자에 대해서까지 고발 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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