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 상황이 악화될 경우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증권ㆍ카드ㆍ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특별대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일 주요 간부회의를 열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전 세계적 전개와 국제금융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회사채 시장 등 국내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나타날 수 있다”며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법 제80조에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법 제80조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어려움을 겪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경우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4인 이상의 찬성으로 비은행금융기관 등 영리기업에 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은은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회사채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수요가 발생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국고채 단순매입에 이어 이달부터 6월까지 시장이 요청하는 대로 무제한 RP 매입에 들어간 상태다.
이 총재는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시장의 자체수요와 채권시장안정펀드 매입 등으로 차환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불안요소가 남아 있다면 증권사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함을 예고했다. 다만 “다만 법에서 정한 한국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안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은행이 한은법 80조를 적용한 사례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증권금융(2조원)과 신용관리기금(1조원)에 대한 대출이 유일하며, 특정 기업 지원을 위해 적용한 사례는 없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경우 최근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해 정부 보증 하에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대출을 제공한 바 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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