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ㆍ공유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검찰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해 주는 등 ‘잊혀질 권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검찰은 2일 ‘박사방’ 사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검찰은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연락 가능한 피해자 16명 중 13명이 개명 등 절차를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관련 절차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통해 즉시 시작될 예정이다.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전담 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는 성폭력ㆍ아동학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반적 과정에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13년 7월 도입됐다. 이 사건에서는 효율적인 지원과 함께 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피해자 별로 제각기 다른 변호사를 선정하지 않고 한 명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다.
검찰은 불법 영상물을 온라인에서 삭제하는 작업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이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이용해 불법영상물을 탐지ㆍ추적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해 불법촬영물 사이트를 삭제하거나 접근 차단을 요청하는 식이다. 또한 피해자들의 치료비ㆍ생계비ㆍ학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정도를 감안해 관련법에 정해진 주거지원 등도 도와줄 예정이다.
현재 조주빈(25)이 운영한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 중 신원이 확인된 16명(미성년자 7명)에 대해서는 신진희 변호사(50ㆍ사법연수원 40기)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선정돼 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사선변호인을 선임했고,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직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지 못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