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개학 시까지 허용, 등록 절차도 간소화
부산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원의 온라인 원격수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생과 학원 관계자들의 접촉을 막기 위해 학원 휴원을 권고하고 있다. 휴원에 따른 학원의 어려움을 덜고자 이같이 대면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해 운영하도록 한 것. 원격수업은 등교 개학 시까지로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등교 개학 이후에도 원격수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학원은 원격교습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갖춰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하면 된다.
시교육청은 원격수업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접수 후 2일 이내에 승인할 예정이다.
학원 운영자들은 원격수업 계획서, 교습비, 학부모 동의 등 최소한의 서류를 준비해 관내 교육지원청에 신고하면 된다.
한시적 원격수업 교습비는 교육부 교습비 가이드라인을 활용, 관할 교육지원청의 일반 교습비 범위에서 학원 운영자와 학부모가 협의해 정하면 된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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