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 운영
행정과정 실수 소명과정 지원
대전시가 시민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하다 실수를 한 이른바 ‘접시 깬 공무원’들을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면피행정ㆍ복지부동 등 소극적인 행정행위에서 벗어나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분위기 정착ㆍ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분적인 실수 등에 대해 징계ㆍ문책 등 불이익 처분이나 고소ㆍ고발에 따른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효과적으로 소명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률적 자문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도 지난해 8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법무담당관실 소속 변호사를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지정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곤란한 경우에 법률자문,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면책 제도 등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적극행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ㆍ형사사건에 대해서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면 변호사 선임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군주 법무담당관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의 내실 운영을 통해 공직자가 감사에 대한 부담감 없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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