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이 국정농단 사건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4)씨에게 부과한 증여세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2일 “정씨에게 부과한 증여세 5억원 중 1억7,500여만원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강남세무서는 정씨가 어머니 최씨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았다고 보고 2017년 정씨에게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세무서 측이 파악한 증여 재산은 정씨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했던 말 4필, 강원도 평창의 땅, 삼성동 아파트 보증금, 보험증권 등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그러나 말 4필에 대해 잠깐 빌려 탔을 뿐 소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8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일부 승소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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