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제공한 A씨(26)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반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B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 보조 업무에 종사하던 사회복무요원으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또다른 개인정보 불법 조회ㆍ제공행위 및 공범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 또 A씨가 근무한 주민센터 공무원의 위법행위 여부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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