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파일 직접 들어… 기자도 그 분 맞다더라”
MBC의 채널A 관련 보도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채널A와 고위직 검사의 대화 녹음 내용을 직접 들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의 측근이 녹음 파일 속 목소리가 일각에서 거론되는 모 검사장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의 측근 B씨는 2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채널A에서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2월 17일쯤 처음 편지를 보냈다”며 “저는 (이 전 대표 대신) 2월 25일에 (채널A 기자를) 처음 만났고, 지난달 13일과 22일에도 만났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채널A 기자는 B씨에게 모 검사장과의 통화 녹취록을 보여주고 녹음파일도 들려줬다고 한다. 그는 “검찰(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고 하면서 녹취록을 확인해줬다”며 “누가 조작한 건 아니고 통화하는 내용을 풀어 쓴 내용이었다”고 언급했다. B씨가 본 녹취록은 10여분짜리 통화 2개 분량이었다고 한다.
B씨는 “녹취록은 신라젠 사건에 대한 개요를 서로 주고받는 내용이었다”며 “만약에 이철 대표 쪽에서 어떤 정보를 받게 되면 그것에 대한 수사 협조가 가능하냐는 내용과 대검찰청 특정 부서 특정 검사를 찾아가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녹음파일은 채널A 본사에 찾아가 직접 들었다고 한다. B씨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검사장의 목소리가 나오는 방송프로그램 전화 통화 내용을 5,6번 듣고 갔다”며 “녹음파일을 들려줄 때 그 목소리가 맞는지 집중해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듣기에는 그 목소리가 맞았다. 그래서 길게 들을 필요 없이 20초정도 들은 것 같다”며 “(기자들도) 그 목소리가 모 검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줬다. 핸드폰 검색 결과를 보여주자 이분이 맞다고 알려줬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거론된 검사장은 이미 “신라젠 사건 수사를 담당하지 않아 수사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언론에 수사상황을 전달하거나 그런 대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B씨는 “원래 높은 고위직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진 않는다. 이 문제를 파헤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해당 검사장이나 채널A 기자가 통화기록만 서로 제출하면 될 것 같다”며 “저한테 들려줬던 녹음파일은 그냥 공개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해당 검사장인지 아닌지, 제가 착각했는지 아닌지는 금방 밝혀지지 않겠냐”면서도 “제가 녹음파일을 듣고 나와 바로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 그 목소리가 맞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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