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입법 청원에 3만 3000명 넘는 네티즌이 동의했다.
2일 오전 8시 50분 기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구하라법'(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에는 3만 3000명 넘는 네티즌이 동의했다.
'구하라법'은 민법상 상속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추가하고(민법 제1004조 제6호 신설), 기여분 제도의 문구를 기존의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변경해 기여의 개념을 단순한 '특별한 기여'라는 개념에서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하여 결정되는 상대적 개념으로 바꾸어 기여분의 인정범위를 넓히고자 하는(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수정) 취지다.
지난달 18일부터 오는 17일까지 30일 간 10만 명의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해당 입법 청원이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돼 심사될 수 있다.
지난 1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출연해 "동생의 이름으로 평생 억울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도록 '구하라법'이 잘 진행이 돼서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며 '구하라법' 입법 청원의 취지를 직접 설명했다.
방송 이후 '구하라법'의 이름과 국민동의청원이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많은 이들이 '구하라법' 입법 청원에 관심을 가졌다.
최근 진행한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구호인 씨는 "동생에게 부끄럽지 않은 오빠가 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 동생의 이름이 더 좋은 쪽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획들을 추진하겠다"는 책임감을 전한 바 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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