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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집행 방해한 교회 등 20곳 집회제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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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집행 방해한 교회 등 20곳 집회제한 행정명령

입력
2020.04.02 08:49
수정
2020.04.02 16:49
0 0

위반교회 0.4%...전수→수시조사로

427개 신천지 시설 폐쇄는 지속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감염증(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공무원의 교회 출입을 막아 공무를 방해한 20개 교회에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29일 도와 시군 공무원 5,24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경기도내 총 1만655개 교회를 전수 조사했다. 4,122개 교회가 집회예배를 실시했고, 나머지 6,533개 교회는 영상예배를 진행했다.

예방수칙준수 여부 점검결과 28개 교회에서 증상 미체크(6) 마스크미착용(7) 2m 이격거리 미준수(2) 소독미실시(4) 식사제공(13) 참석자 명단 미작성(2) 등 3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13개 교회는 아예 공무원의 현장조사활동을 방해하고 교회 출입을 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는 예방수칙을 위반한 이들 41개 교회 가운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21개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20개 교회에 대해 4월 12일까지 예방수칙 준수와 공무집행에 협조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금지와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조치가 이뤄지며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앙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지금은 방역을 위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특히 도민의 위임을 받아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하는 공무원의 공무행위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전수조사 결과 예방수칙을 위반한 곳이 전체 교회의 0.4% 정도에 불과해 이번 주부터 교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중단하고 수시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그러나 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은 종전처럼 계속 유지한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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