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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일본, 3일부터 ‘한국 전역’ 입국 거부 대상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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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일본, 3일부터 ‘한국 전역’ 입국 거부 대상으로 지정

입력
2020.04.01 19:46
수정
2020.04.0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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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의원 결산위원회에 참석해 의사 진행을 지켜보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의원 결산위원회에 참석해 의사 진행을 지켜보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일본이 입국 거부 대상 지역으로 한국 전역을 지정했다. 이 조치는 오는 3일 0시부터 이달 말까지 적용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일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ㆍ중국ㆍ미국과 유럽 대부분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 49개국ㆍ지역을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입국 거부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대구와 청도 등 일부 지역만 입국 거부 대상으로 지정됐던 조치가 전 지역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 지역에 최근 2주 이내 체류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일본에 입국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치로 일본 정부가 입국 거부 대상에 올린 국가와 지역은 73곳으로 늘어나 전 세계 3분의 1을 넘게 됐다. 앞서 지난달 31일 일본 외무성은 입국 거부 대상에 새로 포함한 49개국ㆍ지역의 위험경보를 자국민의 여행 금지를 권고하는 ‘레벨3’으로, 그 밖의 전 세계 지역을 불필요한 방문 중단을 권고하는 ‘레벨2’로 각각 올린 바 있다.

또 출발지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들은 2주간 대기해야 한다. 일본인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일본으로 입국한 사람은 예외 없이 출입국관리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2주간 머물러야 한다. 또 공항에서 대기 장소로 이동할 때 열차나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된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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