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허가 업체로부터 불법 마스크를 공급받아 수백만 장을 시중에 판매한 제조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전날 경기 평택시에서 마스크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A(58)씨를 약사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보건용품 교란사범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아들이 이사로 있는 B업체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마스크를 공급받아 유통시켜 1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거래 내역을 세금계산서 등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공범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B업체 대표 C씨는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달 마스크 사재기 등을 한 업체 20여곳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죄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A씨가 마스크 물량을 매점매석해 물가안정법을 위반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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