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택시조합 이사 몸에 불 붙인 60대 택시기사 구속

알림

택시조합 이사 몸에 불 붙인 60대 택시기사 구속

입력
2020.04.01 15:48
0 0
31일 오후 서울 금천구 한 택시업체 차고지에 주차돼 있는 택시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31일 오후 서울 금천구 한 택시업체 차고지에 주차돼 있는 택시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평소 택시협동조합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던 조합 이사의 몸에 불을 붙인 뒤 달아났던 60대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1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한국택시협동조합(쿱 택시) 소속 택시기사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판사는 “피의자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26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국택시협동조합 배차실 안에 있던 조합 이사 A씨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도주했던 이씨는 사건 이튿날인 30일 오후 11시쯤 마포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마포경찰서는 이날 서부지법에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 A씨는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조합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씨는 평소 A씨와 조합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