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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악의적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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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악의적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입력
2020.04.01 15:26
수정
2020.04.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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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강욱, 김진애, 김의겸, 강민정, 주진형, 김성회 후보. 연합뉴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강욱, 김진애, 김의겸, 강민정, 주진형, 김성회 후보. 연합뉴스

무소속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이 4ㆍ15 총선 공약으로 허위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내걸었다.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허위 보도를 할 경우 거액의 배상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또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열린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언론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검찰총장의 권한 축소(검찰총장→검찰청장)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구상을 밝힌 이후 두 번째 공약 발표다. 이 자리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4번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촛불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언론 권력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며 “열린민주당은 (일부 특권 가문이 장악하고 있는) 족벌 언론의 횡포를 막겠다”고 밝혔다.

우선 열린민주당은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기업 등이 악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하도급법(기술탈취) 등에 일부 도입돼있다. 김 전 대변인은 “고액의 배상금을 물림으로써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언론계의 풍토를 바꾸겠다”고 했다.

이른바 ‘오보방지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악의적이지 않더라도 중대 과실이 있는 오보는 그에 상응하는 분량의 정정보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대변인은 “1면 톱이나 첫 방송으로 보도하고도 정정보도는 ‘손톱’만큼 내보내는 인색함이 더 이상 통용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막말ㆍ편파 방송 논란을 빚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방송 규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방송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개혁해 막말ㆍ편파 방송에 대해선 단호한 법정 제재를 가한다는 게 열린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진애ㆍ최강욱ㆍ김의겸ㆍ주진형ㆍ김성회 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참석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김예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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