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직장도 없이 수십 개의 보험을 든 가입자가 입원 치료를 반복해 거액의 보험금을 챙겼다면 보험사기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이 “부당이득금을 돌려 달라”며 가입자 A씨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1월 입원 시 3만원을 받는 한화손보 상품에 가입한 뒤, 2013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20번(총 230일) 입원해 2,439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A씨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5개 보험사에 36건의 보험을 들어 한 달에 153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화손보는 A씨의 보험금 수령 전력이나 다른 보험 가입 상태로 봤을 때 부정하게 보험금을 타 가려는 목적이 분명하다면서 보험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탈 목적으로 계약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봐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월 납입 보험료가 153만원에 달하는 점이나 A씨가 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아무런 직업이 없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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