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법적 대응팀을 구성, 강력 대응 방침을 세웠다. 범국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가격리 이탈자들로 인한 사회 불안과 그로 인한 재정 및 행정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수원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 법적 대응팀’을 구성했다고 1일 밝혔다.
법적 대응팀은 시 법무담당관, 팀장, 변호사(임기제 공무원) 등 3명으로 구성됐다. 대응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이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적 검토를 거쳐 관할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현행 감염병 관련 법률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를 위반한 내국인은 무관용 고발,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할 수 있다. 특히 오는 5일부터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현재는 벌금 300만원만 처벌 가능하다.
시가 법적 대응팀을 구성한 이유는 최근 수원 27번 확진자 때문이다. 27번 확진자는 30대 영국인 남성으로 지난달 23일 영통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닷새 동안 마스크 없이 4개 지역을 돌아다녔다. 특히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스크린 골프장을 방문하는 등 영통구보건소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무단 외출해 활동했다.
현재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자가격리 방침을 어긴 이 남성의 강제 추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시는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앞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남성의 동선을 공개하면서 “우리 시는 이 남성에게 향후 ‘자가격리 권고 무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기 평택시도 지난달 31일 역학조사과정에서 일부 동선을 밝히지 않은 50대 여성 확진자와 자가격리 중 당국에 신고 없이 집 앞 편의점 등을 방문한 비확진자 1명 등 모두 2명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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