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 안전보호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대상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1일, 이날부터 입국심사 단계에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은 승객에 한해 주소와 연락처를 지자체 담당 직원에게 늦어도 2시간 내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2G휴대폰 소지자나 스마트폰이 없는 미성년자 등의 경우 앱 설치가 불가능해 지자체에서는 이들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특별입국절차에 출입국 직원들을 투입해 앱을 설치하지 못한 승객의 주소 및 연락처를 수기로 작성해 하루에 4번 지자체에 제공해왔다.
그러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달라는 지자체의 요청이 이어지면서 법무부는 입구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주소 및 연락처를 시스템에 입력한 후 다운로드 받아 지자체 담당 직원에게 메일로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 경우 입국심사 완료 후 늦어도 2시간 이내에 지자체에 정보제공이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오는 7일부터는 출입국심사관이 심사시스템에 입력한 주소 및 연락처가 자동분류 돼 해당 지자체에서 실시간으로 조회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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