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보고 결과 따라 감찰 조사 등 필요”
‘n번방’ 수사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회원도 공범 여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두고 한 언론사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과 유착, 구속 수감자에게 “유 이사장의 혐의를 내놓으라”는 취지로 압박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하다고 보인다”며 “일단 해당 기자의 소속사와 검찰 관계자의 입장으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단계지만 녹취가 있고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냥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사실 여부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아본 뒤 합리적으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본다면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감찰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MBC는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가 윤 총장 최측근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며 구속 상태인 신라젠의 전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유 이사장의 비위를 알려주면 가족은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압박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냈다.
MBC가 확보한 녹취록에서 해당 기자는 검찰의 신라젠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유시민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 번 쳤으면 좋겠다. 유시민을 치면 검찰에서도 좋아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 전 대표가 선처를 받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의혹과 관련해 지목된 검사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고, 채널A 측은 “진상 조사 후 조사 결과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아울러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장모 수사 관련 특별검사ㆍ특임검사 도입 목소리와 관련해서는 “심각성을 지적하며 특임 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거나 수사기관이 검찰총장 지휘 아래 있기 때문에 특임 검사를 통한 조사 등 영향을 받지 않는 중립적, 독립적인 수사 분위기를 총장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분들도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일단 의정부지검에서 초기 단계의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상황이 심각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한다”며 “특검은 법무부가 말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국회에서 특검이 아니고는 불가하다는 판단이 있다면 도입의 필요성과 분위기,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 봤다.
한편 이날 추 장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통한 ‘n번방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의 1차 수사로 피의자 일부가 송치됐고 이미 법정에 세워진 경우도 있는데 송치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 적용을 할지 검토 중”이라며 “지금까지의 미온적인 대응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여러가지를 고려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형량이 낮은 점에 분노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이번엔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돼 상당기간 지속적인 결합체로 회원을 확대하고 최소한의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 그 점을 면밀히 살피라고 강조한 바 있다”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회원들의 공범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여 정도를 보면 범행을 부추기거나 적극적으로 유인을 하지 않는 등 추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운영자 쪽에서 탈퇴를 시키기도 해 대화방 회원들도 단순 관전자가 아니다”라며 “범행에 가담하거나 교사ㆍ방조한 것으로 보일 때 적극적으로 공범 처벌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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