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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서 경찰에 기침한 신종 코로나 의심환자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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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서 경찰에 기침한 신종 코로나 의심환자 유죄 선고

입력
2020.04.01 06:48
수정
2020.04.0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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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달 25일 마스크를 쓴 채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앞을 지나고 있다. 파리=EPA 연합뉴스
한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달 25일 마스크를 쓴 채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앞을 지나고 있다. 파리=EPA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세를 보이는 프랑스의 한 60대 의사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모든 사람이 감염될 것”이라 말하며 고의로 기침을 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일간지 ‘라 부아 뒤 노르’와 프랑스3 방송에 따르면, 프랑스 북부 트루쿠앵의 한 의사 A(66)씨는 지난달 28일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신종 코로나 감염자라며 기침을 했다.

당시 경찰은 종합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남편 A씨가 신종 코로나 의심환자로 분류돼 병가 중이라는 부인의 설명을 듣고 마스크와 장갑을 낀 채 출동했다. 이어 A씨에게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라고 한 뒤 경찰서 동행을 요구하자 A씨가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이다. 결국 이날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를 연행한 뒤 신종 코로나 의심환자 접촉 사유로 격리됐다.

A씨는 이후 재판에 넘겨졌고, 법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사과를 전하며 바이러스 전파 위험 등으로 인해 재판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부인의 목을 조른 행위 등 가정폭력과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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