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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도 고려한 ‘소득인정액’적용 땐, 계산 방식 따라 3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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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도 고려한 ‘소득인정액’적용 땐, 계산 방식 따라 3배 차이

입력
2020.04.01 01: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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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선정 기준 쟁점]

자산 3억의 月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셈법 100만원•기초생활보장 셈법 312만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씩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하면서 지급 기준에 관심이 모인다. 긴급성을 감안해 소득이라는 단일 기준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지만, 재산까지 고려해 수급자를 가리는 ‘소득인정액’ 방식도 여전히 거론된다. 세부 선정 방식에 따라 수급 희망자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여러 복지제도에서 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으로 명목 소득(근로ㆍ사업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쓴다. 명목 소득만으로 경제력을 측정하면 부동산 등 자산은 많지만 월급이 적은 이들이 수급자가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소득인정액은 한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의료비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더해 구한다.

하지만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은 기존 제도마다 판이하다. 정부가 어떤 방식을 가져다 쓸지에 따라 긴급 재난지원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가령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월 최고 25만원을 주는 기초연금은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연 4%다. 이와 달리, 저소득층에 생계ㆍ의료급여를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환산율은 연 12.48%(주거용자산 기준)에 이른다. 순자산 3억원을 가정해보면 기초연금 방식과 기초생활보장 방식의 월 소득인정액은 각각 100만원과 312만원으로 차이가 난다. ‘자산 부자’일수록 기초연금 방식이 유리한 셈이다. 31일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50만~80만원을 차등 지원하기로 한 경상북도는 소득인정액 계산시 기초생활보장 방식을 쓰기로 했다.

맞벌이나 다자녀 가구에 적용했던 소득인정액 산정 혜택을 줄지에 따라서도 유불리가 갈릴 전망이다. 아동수당 제도는 도입 첫 해인 2018년에는 소득인정액 하위 90%에만 지급했는데(현재는 보편 복지로 전환) 당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는 소득 산정시 추가 공제를 해줬고, 맞벌이 부부에게는 근로ㆍ사업소득 합산 금액의 25%까지 공제하는 혜택을 안겼다. 공제가 늘어나면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 명목소득만으로는 해당되지 않는 가구가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한 감액 여부도 관심사다. 여러 복지 제도들은 수급자가 정부 돈을 받아 비대상자의 소득을 넘어서는 일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많을수록 지급액을 깎는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가 대표적이다.

다만 이번 긴급 재난지원금은 한 번만 지급하는 것으로 형평성을 강구하기 위한 이런 복잡한 장치들을 생략할 수도 있다. 실제 경상북도는 감액 구간을 두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형평성보다 긴급성에 방점을 찍는다면 명목 소득만을 기준으로 생활비를 주기로 한 서울시 사례를 따를 수도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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