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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득 상위 30% 가구에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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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득 상위 30% 가구에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입력
2020.03.3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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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용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26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김광용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26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30% 가구에 대해 전액 시비로 가구당 25만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시는 앞서 지난 26일 중위소득 100%(1인 가구 기준 175만7,000원) 이하 30만 가구에 가구원 수(1~4인)에 따라 20만~50만원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주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히면서 수정이 불가피했다. 정부는 지난 30일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소득 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124만 가구 중에 약 37만 가구가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인천e음카드나 지역상품권(온누리상품권 포함)으로 지급된다.

필요한 재원은 약 1,100억원으로 지방채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약 16% 수준으로, 지역 전체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도 재정 건전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시는 정부가 소득 하위 70% 산정 기준을 발표하는 대로 가구 산정 기준을 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소득 하위 70%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할지, 소득ㆍ재산을 기준으로 할지 여부를 결정해 다음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한 가구로 산정하게 된다”라며 “현재 이 같은 방안으로 가는 것이 유력한 상태이나 다음주 정부 발표가 나야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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