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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난지원금 혼란, 정책 성격ᆞ목적 부합한 기준 제시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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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난지원금 혼란, 정책 성격ᆞ목적 부합한 기준 제시가 해법

입력
2020.04.01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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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9조1,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급 결정 발표가 먼저 이뤄진 탓에 정부 내에서조차 정리가 안된 게 문제다. 당장 지급 대상 기준을 놓고 이견이 노출됐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소득기준이 합리적 경제 수준과 능력을 반영하는지와 단기간 실행 가능성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기준에 재산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반면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등을 넣을 수 있지만, 재난지원금은 긴급성 요소도 있다”며 근로소득 등으로 지급 기준 단순화에 무게를 두었다.

이런 혼선은 고려 요소가 많은 ‘중위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정할 때 예고된 것이다. 마치 지난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하위 90%’로 정했던 실책과 유사하다. 현 정부 출범 후 복지부는 지원 자격 선별 행정비용(1,600억원)을 이유로 아동수당을 보편적 지원으로 전환시켰다. 3월 소득 기준으로 5월에 지급할 계획이지만 3월 이후 소득이 급감한 가구들의 이의신청이 쏟아지면 행정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금 불균형도 문제다.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의 경우 시ㆍ군이 별도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면 4인 가구가 총 160만원까지 받게 된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정부 지원금 20% 분담 때문에 지원금 계획을 수정 중이라 지역별로 차이는 불가피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급 기준과 신청 절차도 제각각이라 불편과 혼선도 우려된다.

결국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지원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신속하게 정하고 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지원금이 위기 상황에서 시급하게 지원돼야 하는 일회성 조치라는 점을 이해하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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