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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후 'n번방 재발방지 3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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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후 'n번방 재발방지 3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입력
2020.03.31 13:50
수정
2020.03.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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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ㆍ법사위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ㆍ법사위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5일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와 함께 당정 협의를 열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디지털성범죄를 근절시킬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4ㆍ15 총선 후 ‘n번방 방지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ㆍ법제사법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지난 23일 'n번방 방지 3법'을 발의했지만, 늦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총선 이후 곧바로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를 열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n번방 방지 3법’은 △불법촬영물을 통한 협박행위 처벌 △유포 목적이 아니라도 불법촬영물을 내려 받는 행위 처벌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플랫폼) 사업자 처벌을 골자로 한다.

연석회의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처벌 시 양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백 의원은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법원의 양형 기준이 국민의 법 감정과 시대 흐름에 맞는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송기헌 의원도 “불법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인데, 단순 강간죄가 3년 이상 무기징역이라는 점에서 현저히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성범죄 중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처벌하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송 의원은 “불법촬영물 소지의 경우 아동 관련 음란물이 아닌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어 마구 유포되는 결과가 생겼다”며 “단체 카톡방 등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국민청원 1호인 ‘n번방’ 관련 법안이 졸속 처리됐다는 비판에 대한 반성도 나왔다. 2월 법사위에서는 처벌법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청원 내용은 성폭력 특례법 개정법률안에 취지가 반영돼 있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송 의원은 “법사위가 국민의 감정을 살피지 못했다”며 “국민 감정에 맞는 수준으로 법정형을 상향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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