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고발당한 폴란드인 남성 P(42)씨가 자가격리 기간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인의 병원을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용산구에 따르면 P씨는 앞서 지난 12일 확진 판정을 받은 폴란드 동거인이 격리된 서울 A병원을 찾아갔다. 용산구 관계자는 “확진자 면회는 불가능해 두 사람이 만나지는 못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P씨가 자가격리 중에도 건강에 취약한 사람들이 몰리는 병원을 찾아 감염병 확산의 우려를 키웠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는 P씨를 상대로 30일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13일부터 26일까지 자가격리를 하도록 지시했으나 이를 어겨 고발 조처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P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 집 근처 편의점을 방문하고, 공원을 산책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26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순천향대 서울병원에 입원 중이다.
P씨는 자가격리 지시를 어기고 임의로 외출을 했음에도 “밖에 나간 적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구 관계자는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원이 하루에 두 번씩 전화해 ‘지금 어디세요?’ 등의 질문을 했는데 P씨가 밖에 나간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라며 “서울시 역학조사 결과 거짓말이 드러났다”라고 말했다.보건당국은 P씨에 대한 추가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P씨의 강제출국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앞서 30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등을 어긴 외국인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