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어민 실업자 제외 문제” 지적에 뒤늦게 “재산도 확인” 선회
경북도가 코로나19에 따른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대상을 소득만 선별기준으로 하던 것을 재산까지 추가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31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애초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33만5,000가구에 대해 1일부터 재난긴급생활비 2,089억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소득만으로 85% 이하 가구를 실제 따져보니 50만3,000여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 가구수 추산을 잘못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29일 마친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밝혀졌다. 도의회는 정부 전산망에 소득 파악이 되지 않는 농어민, 실업자 등이 지급대상에서 빠진 점을 지적하면서 오류가 드러났다. 도는 소득에 재산을 추가해 새로운 지급기준을 마련, 이미 책정한 예산과 가구수에 맞추기로 했다.
재산 기준을 추가함에 따라 소득만으로 ‘85% 기준’에 들었던 상당수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처지에 놓였다.
지급시기도 상당 기일 늦어질 전망이다. 도는 4월 한 달 동안 신청과 지급까지 완료하도록 전 행정력을 투입한다고 밝혔으나 일선 시ㆍ군은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ㆍ군 담당자에 따르면 신청자가 몰려 행정에 과부하가 걸리면 신청 및 접수와 심사에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급시기는 빨라도 5월 초순이다.
먼저 소득과 재산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로 생각되는 민원인이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ㆍ군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소득인정액을 반영한 공적 자료로 조사한다.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민원인에게 통보하면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가거나 우편으로 지역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받는다.
재산은 1억1,800만원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과 부채 등을 조사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 소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득과 재산에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 해당하더라도 기존 정부 지원금을 받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긴급복지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제외된다.
긴급생활비 예산은 도와 시ㆍ군이 각각 50%씩 부담해서 1인 가구 50만원, 2인 60만원, 3인 70만원, 4인 가구 이상 8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시ㆍ군 관계자는 “신청자가 일시에 몰려 긴 줄을 서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동 별로 실정에 맞게 5부제 등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호 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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