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포함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31일 새 변호사를 구했다. 새로 선임된 변호사는 이날 오후부터 검찰의 조씨 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씨를 불러 네 번째 조사를 하고 있다. 전날에 이어 이날 조사도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진행 중이다.
검찰 조사는 텔레그램을 쓰게 된 경위와 박사방이 이용한 채널 수, 피해자별 범행 내용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피해자별 범행 내용과 관련해 검찰은 피해자를 10여 명씩 나눠 조씨가 이들을 알게 된 경위와 어떻게 범죄 대상으로 삼았는지, 어떤 가해행위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계속됐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경찰에서 파악한 피해자는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한 74명이지만, 이중 인적 사항이 확인된 건 20여명에 불과하다. 검찰에 따르면 신원이 확인된 20여명 중 상당수가 아동ㆍ청소년이다. 조씨는 대부분의 피해자를 온라인 공간에서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원은 경찰이 추가로 확인 중이다.
검찰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착취 영상을 시청한 회원들에게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 적용이 가능한지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에 영상을 재생하면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고의나 인식 여부를 어디까지로 잡을지 따져봐야 한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가입자가 특정되면 유형별로 입건 여부, 처벌 기준 등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범 및 성착취물 이용자 수사와 관련해선 서울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조씨 일당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가능한지, 암호화폐 등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방안이 있는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조씨의 변호를 맡은 김호제(38·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씨가 본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란물을 유포한 점을 다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조씨가 n번방을 통해 얻은 암호화폐 수익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32억원은 아니며 1억원 정도라고 덧붙였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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