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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 성희롱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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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 성희롱 교사 벌금형

입력
2020.03.31 10:45
수정
2020.03.3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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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여고생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한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윤성묵)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대전의 B여자고등학교에서 2018년 5월부터 9월까지 13회에 걸쳐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수업 도중 한 학생을 가리키며 “화장실에 가서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을 준다고 하면 기다릴거냐”고 말하는 식이다.

이 사건은 2018년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B여고 교사들이 수업 도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학생들의 주장이 게시되면서 불거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그 중에서도 발언의 부적절 수위가 높고 반복적으로 행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 외 2명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1명은 혐의 없음 처분했으며 3명은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사건 발생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그 본문을 망각하고 오히려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해 그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검찰 기소 후 직위해제 됐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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