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딸을 집단 성폭행한 남학생들을 엄벌해달라는 피해자 부모의 국민청원이 게시 사흘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국민 20만명 이상이 추천한 국민청원에 대해선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 마감 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오전 9시 현재 20만4,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인천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해 중학교 2학년이던 딸이 같은 학년의 남학생 2명으로부터 계획적인 집단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딸에게 술을 먹였고, 기절한 딸을 폐쇄회로(CC)TV가 없는 28층 아파트 맨 꼭대기 층 계단으로 데려가 폭행한 뒤 강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 전치 3주와 산부인과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또 “가해자들은 사건 이후 계속해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고, 친구들에게 얘기해 소문을 냈다”며 “이로 인해 저희 가족은 집도 급매로 팔고 이사를 가게 됐고 딸은 전학을 갔다”고 호소했다.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들은 특수준강간상해라는 중죄를 지은 성범죄자들”이라며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반드시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 사건 가해자들은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인천 연수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과 피해 여중생을 각자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했으며, 가해자들의 DNA를 채취해 검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올해 1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가해자 2명에게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제전학 처분을 했으며, 이들은 인천 지역 다른 중학교 2곳으로 옮겨 재학 중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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