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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쓰레기 산’ 불법행위자 최대 1억원 현상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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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쓰레기 산’ 불법행위자 최대 1억원 현상수배

입력
2020.03.3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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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향남읍 등 5곳 대상

포천시 명덕리에 누군가가 불법 폐기해 만들어진 ‘쓰레기 산’. 경기도 제공
포천시 명덕리에 누군가가 불법 폐기해 만들어진 ‘쓰레기 산’.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내 5개 쓰레기 산의 불법행위자를 현상수배 하고 최대 1억원의 공익제보 포상금을 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상수배 지역은 △화성시 향남읍(2017년 5월 발견, 폐합성수지 380톤 처리 완료) △연천군 청산면(2018년 5월 발견, 혼합폐기물 200톤 처리 완료) △연천군 연천읍(2018년 5월 발견, 혼합폐기물 300톤 처리 중) △포천시 화현면(2018년 8월 발견, 폐합성섬유 738톤 처리 중) △포천시 일동면(2018년 11월 발견, 폐합성섬유 78톤 처리 중)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제보는 도 자원순환과 및 시·군 환경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할 수 있다. 제보자의 신원은 절대 보장되며 제보자 인적사항을 변호사에게 밝히고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다. 제보 시에는 불법 행위신고서, 적발 증거물, 현장 사진 등 투기행위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제보자들은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대 1억원(7년 이상 선고 시)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 자원순환과(031-8008-3471)나 각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폐기물 불법 투기는 도민 삶의 질을 저해하고 2차 환경 오염 유발, 범죄 수익 발생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만든다”며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도내 폐기물 불법 투기는 92곳 75만여톤에 이르며, 이 중 60여만톤은 처리가 완료됐으나 14만톤이 넘는 폐기물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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