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사람을 쳤다면 특수상해죄에 해당할까. 형법상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했을 때 성립하는 죄인데, 법원은 휴대폰 또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직장 동료 두 명과 회식을 하던 중 말싸움을 벌인 끝에 휴대폰으로 동료 한 명의 눈 부위를 때려 전치 5주의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싸움을 말리던 다른 동료의 뒤통수도 휴대폰으로 때려 전치 2주의 두피 상처를 입게 한 혐의도 받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휴대폰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므로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법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은 이를 사용했을 때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휴대폰을 피해자들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직접 사용했고, 그 모서리로 사람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내려칠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음은 경험칙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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