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해외 입국 뒤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한 7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30일 충남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입국,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굴을 따러 돌아다닌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 전원을 2주 간 자가격리토록 했다.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태안군에 사는 A씨는 지난 28일 미국에서 귀국해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29일 굴 채취를 위해 자가 격리지를 무단이탈 했다.
태안군은 29일 오전 11시 40분 A씨와 1차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어 12시 40분 2차 전화통화에서도 연결되지 않았다.
전화통화가 안되자 태안군 관계자는 경찰과 함께 A씨 거주지를 방문, A씨 소유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치추적에 나섰다. A씨를 찾은 태안군은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실 고지와 즉시 복귀를 요구한 뒤 경찰에 고발했다.
충남도 정석완 재난안전실장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즉시 고발조치 하도록 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태안=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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