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40대 남성을 고발 조치키로 했다.
도는 30일 오후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례를 접수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7번 확진자의 항공기 내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24일부터 자가 격리를 하던 A(47)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자택에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실제 자가격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불시 점검한 결과 주거지를 이탈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즉각 복귀한 뒤 다시 자가격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지만, 도는 제주시 서부보건소와 사실 확인을 거쳐 A씨를 고발할 방침이다.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된 자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신종 코로나 감염증 대응 지침에 따라 하루 2번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과 격리지 체류 여부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또 오는 4월1일부터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고발 방침은 자가격리 의무화 지침 위반 시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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