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선거운동 하루 참고 n번방 사태 방지 법안 만들자”
여야, 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대다수 의원 미온적 태도 일관
‘박사방’ 조주빈 검거 후에도 이미 계류 중인 법안들 재탕만
성착취 동영상 공유방인 ‘텔레그램 n번방’ 사태 재발 방지용 법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국회’ 소집이 불투명해졌다. 정치권이 본격적인 4ㆍ15 총선 레이스에 접어들면서다. 여야 모두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재탕’, ‘삼탕’ 발의하며 n번방 사태 숟가락 얹기에만 나섰을 뿐 정작 해결 의지는 보여주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0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 ‘n번방 방지법’ 처리를 위한 총선 전 원포인트 국회 소집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n번방 방지법은 국회청원 1호인데 국회가 실상을 파악하지 못했고 상임위 또한 소홀히 다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결단하면 하루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충분히 (법안을) 만들 수 있다. 적극 주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 의장은 “선거 이전 처리가 바람직하다”면서도 “양당이 주장하는 건 선거 이후 (처리)”라고 했다. 총선이 끝나고 21대 국회 시작 전인 5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다수 의원들은 ‘n번방 국회’에 미온적이다.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다 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 대부분 의원들이 국회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들에게 (국회 소집) 의견을 전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야가 응할 가능성은 낮다.
법안의 내실도 문제다. 17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이 검거된 이후 이날까지 발의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법안은 5건. 크게 △텔레그램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 삭제 의무 부과 △아동ㆍ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범죄 형량 강화 △성착취물을 이용해 여성을 협박하는 행위 처벌 등의 내용으로 나뉜다.
하지만 생색용 발의라는 지적이 많다. 있는 법안도 제대로 처리 못한 국회다. 본보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성폭력처벌법 177건+아동ㆍ청소년보호법 67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이미 수 차례 발의됐지만 여전히 통과되지 않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2017년 9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리벤지 포르노 등 성범죄 영상 피해자 신고 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즉각 삭제), 같은 해 11월 아동ㆍ청소년보호법 개정안(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이를 소지한 자 형량 대폭 강화) 등이 발의됐지만 심도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의당 청년선대본은 “미투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자 20대 국회는 200여개 관련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는 것으로 책임을 면피했고 이중 소수 법안만 통과됐다”며 “안타깝게도 이는 지금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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