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취약계층 무급휴직자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취약계층 무급휴직자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입력
2020.03.30 15:50
0 0

50인 미만 사업장, 최장 2개월간 월 50만원 지급

이재갑 장관 “특수고용직 등 50만명 대상, 내달부터 신속 지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을 하거나 일자리를 잃게 된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다음달부터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고용보험 등 기존 고용안정망의 틀 밖에 있는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나 프리랜서ㆍ청년 구직자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업ㆍ휴직자에 최장 2개월간 월 5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설된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2,000억원중 약 800억원을 무급휴직자 지원에 배정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배정 예산이 달라 지자체별 지원 대상ㆍ규모도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약 10만명의 무급휴직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신종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약 10만여명에도 같은 수준 긴급생활자금이 지원된다. 나아가 고용부의 취업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참여자에게 주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도 완화해 일거리가 줄어든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지원받도록 했다. 청년 구직자를 위해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연속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취성패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8월까지 한시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운영, 근로자 1인당 최대 2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준다.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점포재개장 비용, 사업정리 컨설팅 등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약 50만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한 예산 약 6,000억원을 활용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생계 안정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