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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무시한 채 도시 활보한 영국인, ‘강제추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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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무시한 채 도시 활보한 영국인, ‘강제추방’ 검토

입력
2020.03.30 15:37
수정
2020.03.30 15:46
0 0

 수원출입국, 강제추방 조사착수 

 마스크 안 쓰고 4개 도시 활보 

[저작권 한국일보]지난 26일 오후 인천공항 제2터미날에서 런던발 항공기에서 내린 한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은 뒤 방역요원에게 질문하고 있다.질본은 26일부터 인천공항 옥외공간에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Open Walking Thru)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영종도=고영권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지난 26일 오후 인천공항 제2터미날에서 런던발 항공기에서 내린 한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은 뒤 방역요원에게 질문하고 있다.질본은 26일부터 인천공항 옥외공간에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Open Walking Thru)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영종도=고영권 기자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자가격리 방침을 어긴 30대 영국인의 강제 추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28일 오후 수원시 재난대책본부에 영국인 A씨(수원 27번 확진자) 에 대한 강제추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입국,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지인 등과 스크린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4일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닷새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수원을 포함해 4개 도시를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모두 23명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증상이 호전 되는대로 신속히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제11조·제46조)에 따르면 영국인 A씨와 같이 검역당국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 활동을 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하면 강제퇴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검영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게는 강제퇴거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으로 무분별한 행동으로 출국조치 및 입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에서 A씨의 행동은 우리 국민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강제 추방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선 상태”라며 “현재 방역당국으로부터 A씨의 동선을 전달 받은 뒤 고의성 여부 등을 파악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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