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의 성비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며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ㆍ현직 검사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30일 임 부장검사 등이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전ㆍ현직 검사 9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 결정은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검찰은 “조사 결과, 성비위 풍문을 확인한 피의자들이 곧바로 사안의 진상 확인에 착수했고 이후 관련 업무지침,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상 확인을 종료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달리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8년 5월 김 전 총장 등 전 대검 간부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이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김모 전 부장검사,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제대로 수사ㆍ징계하지 않은 채, 비위자들의 사직서가 수리되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사건 당사자인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남부지검 재직 당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성 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한 의혹을 받았고, 사건이 알려지며 검찰을 떠났다. 진 전 검사도 같은 해 검찰 후배를 성추행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사직했다. 당시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던 이들은 2018년 4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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