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화 농가 및 법령 위반 농가 제외
경북 영천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축산물 소비부진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60억원 규모의 사료직거래 활성화 자금을 조기에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사료는 단미ㆍ배합ㆍ조사료(TMR 조사료 포함) 범위 내에서 구매하면 되고, 지원 대상은 축산업 등록 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지원축종은 한ㆍ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사슴, 말, 산양, 꿀벌 등)이다.
지원조건은 100% 융자에 연리 1.8%, 2년 일시 상환이며, 마리당 지원단가는 한ㆍ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2000원, 사슴 90만원, 말 105만원, 산양 18만원, 꿀벌 15만원이다.
다만 사료를 직접구매 하지 않은 계열화 농가 및 축산관계 법령 위반농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산업 미등록농가는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사료구매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해 축산농가 경영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기에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k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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