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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 가구에 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 돌봄쿠폰 더하면 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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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 가구에 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 돌봄쿠폰 더하면 180만원

입력
2020.03.30 13:49
수정
2020.03.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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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뒤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뒤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계층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 대상이면서 아이가 두 명 있는 4인 가구는 최소 18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약 1,400만가구다. 앞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지원 계획을 확정한 수급자, 아동에 대한 지원금에 추가로 40만~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나뉜다. 지원은 각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이다.

지난번 1차 지원 대상이었던 저소득층 소비쿠폰 포함 재원은 총 10조3,000억원이다. 이 중 새로 편성해야 하는 예산은 9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이를 중앙정부 7조1,000억원, 지방정부 2조원으로 분담하기로 했다. 재원은 다음달 2차 추경에서 기존 예산 중 일부를 구조조정해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중산층까지의 다층적 지원 체계가 갖춰졌다는 설명이다. 아이가 둘 있는 4인 가구의 경우 기존의 특별돌봄쿠폰 80만원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까지 최소 180만원을 지원받는다.

여기다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일 경우에는 지원금이 8만8,000원~9만4,000원 더해진다. 1차 추경에서 지원금 140만원과 돌봄쿠폰 80만원 수급 대상인 생계ㆍ의료급여 대상자는 이번 지원금 100만원까지 더해 최대 3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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