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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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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확대

입력
2020.03.30 13:31
수정
2020.03.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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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비율 50→ 70% 증가

사천시 등 9개 시ㆍ군에 10억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남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면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설치 비용의 50%(국비 30%, 도ㆍ시군비 20%)를 지원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수요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직접지원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총 70%를 지원해 자부담 30%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 수요를 파악해 경남도에 사업을 신청한 사천ㆍ김해시, 함안ㆍ창녕ㆍ고성ㆍ남해ㆍ하동ㆍ산청ㆍ합천군 9개 시ㆍ군에서 도ㆍ시군비 2억원을 포함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한다.

주택 및 시ㆍ군에서 소유ㆍ관리하는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스포츠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국비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이 사업에 참여해 시공한 업체에 정부가 공고한 에너지원별 설치단가를 적용해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에너지원별 지원 금액은 △온수기(6㎡)는 총사업비 592만원 중 403만원(국비 273만원, 도비 65만원, 시군비 65만원) △일반건축물에 10㎾의 태양광 설치하는 경우 총사업비 1,781만원 중 1,340만원(국비 940만원, 도비 200만원, 시군비 200만원) △축사 위에 10㎾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총사업비 약 1,565만원 중 1,394만 원(국비 1,214만원, 도비 90만원, 시군비 90만원)이다.

도는 축사 등 건물 위에 10㎾의 태양광을 설치하면 월 평균 1,080㎾h 가량의 전력이 생산돼 매달 4만5,000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어 약 3년이면 자부담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수부 경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축사 등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건물의 에너지사용 비용을 줄여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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