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또 현장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측과 참석자를 이번 주 경찰에 고발한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30일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 측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해 확보한 사진과 영상 자료를 토대로 신원을 확인해 금주 중 고발 조치해서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방역 수칙을 무시한 채 현장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4월 5일까지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3일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하면서 참가자 발열 체크, 명단 작성, 교회 시설 방역, 신도간 2m 거리 유지, 식사 제공 금지,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7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당시 현장점검을 나간 공무원이 시정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폭언으로 응수하기도 했다. 29일 현장 예배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유 본부장은 “29일 시와 자치구 직원, 경찰이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지 않도록 해산을 요구했으나 교회 측은 강행했다”며 “이미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기에 금주 중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9일 시는 앞서 7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적발됐던 282개 교회와 대형교회, 자치구로 민원이 들어온 교회 등 915곳에 현장점검을 나가 56개 교회에서 91건을 위반한 사항을 적발했다. 발열 체크 위반 33건, 참석 명단 미작성 17건, 2m 거리 유지 위반 10건 등으로,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이날 현장예배를 가진 교회는 1,817곳으로 집계됐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