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 상태로 입국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닌 30대 영국인 남성에게 정부가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법무부가 그 영국인에 대한 조사에 이미 착수했다”며 “(입원 기간이 끝나고 난 뒤) 소환 가능한 상태가 되면 직접 조사를 해서 위반 사유 등을 듣고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또 “법무부에서 만약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돼 추가적인 방역과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손실을 유발했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영국인 남성은 신종 코로나 유증상 상태로 지난 20일 입국해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닷새간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4개 도시를 이동하며 23명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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