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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격리지침 위반 영국인, 불법 확인 시 손배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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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격리지침 위반 영국인, 불법 확인 시 손배소 검토

입력
2020.03.30 11:42
수정
2020.03.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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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주변 벚꽃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29일 오전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주변 벚꽃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 상태로 입국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닌 30대 영국인 남성에게 정부가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법무부가 그 영국인에 대한 조사에 이미 착수했다”며 “(입원 기간이 끝나고 난 뒤) 소환 가능한 상태가 되면 직접 조사를 해서 위반 사유 등을 듣고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또 “법무부에서 만약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돼 추가적인 방역과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손실을 유발했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영국인 남성은 신종 코로나 유증상 상태로 지난 20일 입국해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닷새간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4개 도시를 이동하며 23명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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