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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표에 앉으면 벌금 855만원… 싱가포르 식당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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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표에 앉으면 벌금 855만원… 싱가포르 식당 풍경

입력
2020.03.30 11:09
수정
2020.04.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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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한 대형몰 푸트코트 식탁에서 손님들이 노란 X표가 없는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다. 채널뉴스아시아 캡처
싱가포르 한 대형몰 푸트코트 식탁에서 손님들이 노란 X표가 없는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다. 채널뉴스아시아 캡처

싱가포르 식당과 카페 곳곳에 ‘X’표가 속속 등장했다. 27일부터 공공장소에서 ‘1m 떨어져 앉기’ ‘1m 간격 두고 줄서기’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거나 감옥에 보낼 수 있다고 싱가포르 정부가 엄포를 놓으면서다.

29일 채널뉴스아시아(CNA)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조치 강화 이후 도시 풍경이 달라졌다. 사람들은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적색 또는 황색 표시가 붙은 자리에는 앉지 않았다. 10명 이상 모인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싱가포르 한 가구매장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발판에 거리를 두고 타라는 노란 표시가 붙어 있다. 채널뉴스아시아 캡처
싱가포르 한 가구매장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발판에 거리를 두고 타라는 노란 표시가 붙어 있다. 채널뉴스아시아 캡처

싱가포르 정부는 △직장이나 학교를 제외한 외부에서 10명 이상 모이지 않기 △식당 카페 쇼핑몰 등에서 1m 이상 떨어져 있기 등 ‘사회적 거리 두기’ 방안을 26일 오후 11시59분(현지시간)부터 시행한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위반 시엔 최대 1만싱가포르달러(855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최장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식당 등은 정부 정책에 맞춰 일정 거리씩 떨어진 식탁마다 ‘앉으면 안 된다’는 표시를 해두고 있다.

2주 자가 격리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엄벌에 처해진다. 실제 싱가포르 정부는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긴 자국민의 여권을 무효화하는가 하면, 중국 국적 영주권자의 영주권을 박탈하기도 했다.

싱가포르 한 카페 좌석에 간격을 두고 ‘앉지 마라’는 뜻의 X표가 붙어 있다. 채널뉴스아시아 캡처
싱가포르 한 카페 좌석에 간격을 두고 ‘앉지 마라’는 뜻의 X표가 붙어 있다. 채널뉴스아시아 캡처

로렌스 웡 국가개발부 장관은 “(새로운 규칙이) 모든 사람에게 불편을 초래하겠지만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식당에 (X표 때문에) 자리가 없으면 음식을 주문해 집으로 가져가라”고 조언했다.

자카르타=고찬유 특파원 jutd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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