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계기 169억원 투입 단속카메라 등 대폭 늘려
대전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등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민선 7기 시민과 약속사업으로 최근 일명 ‘민식이법’으로 통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에 더 세심한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시는 먼저 교통안전시설 투자에 169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36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신호기와 과속단속카메라를 전체 151개 초등학교에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53곳을 신설하거나 확대 지정하는 한편 보도가 없는 등하굣길에는 보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시야 미확보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까지 180곳에 주ㆍ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불법노상주차장 폐지와 주ㆍ정차 단속 강화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공급도 늘린다.
경찰청과 협조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어린이 관련 단체와 협업으로 등ㆍ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 학생 안전을 돕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과 함께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범죄예방사업도 추진한다. 흡연피해 예방을 위해 발광다이오드(LED) 바닥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CCTV에 무단횡단자, 차랑 정지선 위반 등 범법행위 단속ㆍ지도기능을 결합해 어린이 대상 범죄예방에도 활용키로 했다.
강규창 교통건설국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는 교통안전시설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의 안전운전이 중요한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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