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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지인 목 눌러 상처 입힌 50대.. 법원 “살인미수 아닌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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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지인 목 눌러 상처 입힌 50대.. 법원 “살인미수 아닌 특수상해”

입력
2020.03.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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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준비해간 흉기로 지인의 목을 눌러 상처를 입혔다 해도 살해의도가 없었다면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조용현)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한 주택재개발지역에 거주하던 A씨는 평소 재개발 문제를 놓고 재개발지역정비사업 조합장 B씨와 자주 다퉜다. 재개발에 반대하는 A씨와 찬성하는 B씨의 의견이 매번 엇갈렸던 탓이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11월 B씨가 자신의 전화도 안 받고, 대화도 하지 않는다며 흉기 두 개를 들고 조합원 사무실을 찾아갔다. A씨는 당시 “죽여버린다”고 외치며 B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B씨의 목을 흉기로 누른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흉기의 날카롭지 않은 부분으로 B씨의 목을 누른 점 △B씨를 살해할 의도보다 겁을 줘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목적이 설득력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게 아니라 단순 협박에 그쳤다면 살인미수죄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사람이 가장 적은 시간대를 골라 계획적으로 B씨를 찾아간 걸 보면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 또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만일 A씨가 B씨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면 B씨가 홀로 있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며 “B씨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아 원심이 선고한 형 역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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