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공무원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군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태안군 공무원 A(55ㆍ6급)씨 B(43ㆍ7급)씨 C(51ㆍ7급) D(27ㆍ9급)씨 등 4명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업무상 취득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카카오톡을 통해 자신의 가족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진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됐다. 당시 확진자와 접촉한 군민은 검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전파 가능성이 큰 카카오톡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점을 고려했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의 불안 심리를 악용하는 각종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산=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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