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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외국인 입국자 공짜 숙식? 유증상자 한해 1박2일 지원

입력
2020.03.30 01:00
수정
2020.03.30 16: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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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럽에서 온 입국자 1,442명을 2주간 호텔 등지에 격리하고 호텔비와 식비 일체를 무료로 제공하고, 확진 때는 400만원 진료비까지 공짜로 제공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우리 세금으로 외국인까지 진단검사ㆍ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이 온라인 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병원비에 더불어 호텔 격리비용까지 모두 공짜로 해주는 유일한 나라라는 얘기다. 여기에는 ‘그래서 입국금지를 하지않은 한국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의미가 함축돼 있다. 과연 그럴까.

29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내ㆍ외국인을 막론하고 신종 코로나 진단검사 비용과 치료비, 격리 비용은 우리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법적 근거는 있다. 감염병예방법은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의 하나로 ‘외국인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67조9호)를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단지 외국인 관련 감염병 제반 비용을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외국인에겐 치료비 등을 지원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우리 정부는 국제보건규약(IHR)과 예산 사정, 외교 관계, 지역사회 감염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국인에게도 진단ㆍ치료ㆍ격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은 “(외국인) 확진환자가 지역사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검역의 일환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온라인에서 떠도는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입국자 중 신종 코로나가 의심되는 모든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임시시설격리를 한 채 검사를 진행한다. 시설격리자는 유증상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 언급된 일간 입국자 전원(1,442명)으로 볼 수 없다. 내외국인 포함, 증상이 있는 100여명 수준이다. 격리기간도 2주일이 아닌 1박2일이다. 이들로부터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를 진행하는 시간 동안만 격리된다. 현재 격리시설은 인천공항이 운영하는 임시격리시설과 경정훈련원, 인천지역 호텔 2곳 등 총 4곳이다. 정 본부장은 “인천공항, 경정훈련원 등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격리 비용에 대한 예산으로, 호텔 2곳의 격리 비용은 하루 9만원 정도”라며 “2주간 호텔에 격리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에게 격리비용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규모와 격리자 수에 대한 소문은 부풀려졌다는 의미다.

세금 지원 논란에 정부는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달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의무적으로 격리하기로 했다. 현재 4곳인 임시격리시설 수용 능력은 380실 수준에 불과하다. 격리대상자 및 기간 확대가 불가피하다. 시설 확대와 이용 기간에 따른 비용도 폭증할 수밖에 없다. 지난주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ㆍ외국인은 하루 8,000명 수준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격리 비용을 부담시키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2주간 자가격리가 어려운 내ㆍ외국인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설격리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1일 10만원 정도의 비용을 자기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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