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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까지...4인 가구에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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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까지...4인 가구에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입력
2020.03.29 23:3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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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긴급재난 지원금 방안 발표… 저소득층 등 보험료 감면도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휴일인 2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휴일인 2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는 서민들을 지원하고,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한 긴급재난생계지원급 지급 방안을 30일 내놓는다. 소득 하위 70% 이하에 100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현금성 지원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추진된다.

2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고위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규모와 방식을 논의하고,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전체 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000만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의 70∼80%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이날 당정청 협의 후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대신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받는 가구의 수를 전체 가구의 70% 선으로 끌어올리는 안을 검토했다. 전국적으로는 약 1,400만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월 176만원 △2인 299만원 △3인 387만원 △4인 475만원 △5인 563만원 △6인 651만원 등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월 소득이 약 713만원(중위소득의 150%) 이하면 긴급재난생계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한국의 복지체계상 인당 지원이 아닌 가구당 지원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사용기간이 정해진 상품권이나 체크카드가 될 전망이다.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즉시 사용하지 않아 소비 진작 효과가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으로 ‘소비쿠폰’을 받는 대상자는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중복 수혜를 막는다. 앞서 정부는 중위소득 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에 4인 기준 최대 월 35만원을 4개월 간 제공하기로 했다. 이 같은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는 전국 137만가구, 189만명에 이른다.

한편 이주 열리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4대 보험 유예ㆍ감면 대책도 발표된다. 정부는 먼저 다음달부터 4개월 간 4대 보험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감면 대상은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30~40%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고용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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