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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선거 개입’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금고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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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선거 개입’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금고 2년 확정

입력
2020.03.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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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욱(가운데)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제욱(가운데)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육군 소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연 전 사령관의 상고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고는 교도소에 수감하되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연 전 사령관은 18대 대선과 19대 총선을 전후해 사이버사가 댓글을 게시해 여론을 조작하는 활동을 하도록 지시ㆍ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그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 전 사령관이 2014년 말 전역하면서 민간인 신분이 되자 2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고, 2심은 “사건의 재발을 막고 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형량을 가중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군의 정치개입으로 인한 불행한 역사적 경험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반성적 고려에 의해 명문화된 규정”이라며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은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대법원도 “원심이 정치관여죄 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금고 2년형을 확정했다.

김진주 기자 peae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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